한부모가족 지원을 찾아보면
“월 23만원”이라는 숫자와 “월 40만원”이라는 숫자가
같이 나와서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같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인데
왜 금액이 다른 걸까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부모의 나이에 따라
지원 구간이 다릅니다.
① 일반 한부모가족(만 25세 이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아동 1인당 월 23만원
② 청소년한부모가족(만 24세 이하) —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72% 이하,
급여지급 기준은 65% 이하, 아동 1인당 월 40만원(구간별로 다름)
③ 여기에 만 5세 이하 추가 아동양육비,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등
추가 급여가 함께 적용될 수 있음
그리고 이 금액은 전국 공통 기준이며,
많은 지자체는 이와 별개로 자체 예산으로
추가 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서 18세 미만(취학 중이면
2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다만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려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한부모가족 선정·급여 기준
| 구분 | 선정기준(증명서 발급) | 급여지급 기준 |
|---|---|---|
| 한부모가족·조손가족(부모 25세 이상) | 중위소득 65% 이하 | 중위소득 65% 이하 |
| 청소년한부모가족(부모 24세 이하) | 중위소득 72% 이하 | 중위소득 65% 이하 |
청소년한부모가족은 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72%)과
실제 현금성 급여를 받는 기준(65%)이 서로 다르다는 점도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왜 청소년한부모는 더 많이 받나요?
청소년한부모가족은
부모 본인이 사회적으로 자립하기 전 단계인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일반 한부모가족보다 완화된 소득기준과
더 높은 지원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2026년 아동양육비 지원금액
- 일반 한부모가족 — 아동 1인당 월 23만원
- 청소년한부모가족 — 최대 월 40만원 (구간별 차등)
- 추가 아동양육비 — 만 5세 이하 자녀에게 월 5만원대 추가
- 학용품비 —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연 9만원대
청소년한부모 기준을 넘어 일반 한부모가족 기준으로
전환되면서 지원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갱신 시점에 변경사항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부모가 손자녀를 키우는 경우도 해당되나요?
네.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조부 또는 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도
일반 한부모가족과 동일한 소득기준(중위소득 65% 이하)으로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부모의 소득인정액과
조부모의 소득인정액을 각각 확인하는 등
조건이 조금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주소가 다르면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한부모가족은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주민등록상 주소와
세대가 동일한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주거가 없어 부모·친척·지인의 집에 함께 사는 등
양육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다른 가족과 함께 산다고 해서
모두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관계와 실제 양육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을 살짝 넘으면 아예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초과하면
(일반 한부모 65%, 청소년한부모 65%)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소득인정액 계산에는 재산의 소득환산 등이 포함되어
단순 월급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애매한 경우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전국 공통, 그럼 지역마다 다른 건 뭔가요?
지금까지 본 아동양육비 금액과 소득기준은
전국 공통(여성가족부 기준)입니다.
이와 별개로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는
추가 지원이 있습니다.
지자체 자체 한부모가족 지원 예시
- 한부모가족 추가 생활지원금·수당
- 주거지원(임대주택 우선공급, 주거비 지원)
- 교육비·교재비 추가지원
- 자녀 돌봄·심리상담 지원
- 명절 위문금·생필품 지원
이 지원들은 지자체 조례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고
금액도 다를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전반의 상세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데, 국가에서 먼저 줄 수도 있나요?
네, 양육비 선지급제라는 제도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비양육 부모(전 배우자 등)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 부모에게 회수하는 방식의 제도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앞서 설명한 아동양육비(기초생활보장 성격의 급여)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자세한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지역별로 확인하는 법
한부모가족 지원은 전국 시·군·구가 기본급여를 공통으로 운영하지만,
지자체 자체 추가지원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아래에서 거주지역을 선택하시면
해당 지역의 한부모가족 지원 상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별 상세 페이지는 순차적으로 추가되고 있습니다.)
지역별 한부모가족 지원 상세 확인
| 지역 | 상세 확인 |
|---|---|
| 전국 지역 공통 확인 방법 | 거주지 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문의 |
개별 지역 상세 페이지가 준비되는 대로
이 표에 지역별 링크를 하나씩 추가할 예정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을 확인하는 가장 빠른 순서
- 부모 나이 확인
24세 이하(청소년한부모)인지 25세 이상(일반)인지 확인합니다. - 소득인정액 확인
중위소득 65%(청소년한부모는 72%)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 기본 아동양육비 확인
월 23만원 또는 청소년한부모 구간별 금액을 확인합니다. - 추가 급여 확인
만 5세 이하 추가양육비, 학용품비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지자체 추가지원 확인
거주지역의 자체 한부모 지원사업을 확인합니다. - 신청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에서 흔히 하는 오해
1. 한부모가족은 모두 같은 금액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일반 한부모(월 23만원)와 청소년한부모(최대 월 40만원)는 금액이 다릅니다.
2. 조손가족은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족도 동일한 소득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소득기준을 넘으면 무조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하기
소득인정액 계산이 복잡하므로 애매하다면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전국 어디서나 지자체 추가지원이 같다고 생각하기
지자체 자체 지원은 지역마다 있을 수도 없을 수도, 금액도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자녀 1명당 받는 건가요?
네, 지원 대상 아동 1인당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자녀가 여러 명이면 각각 계산됩니다.
청소년한부모와 일반 한부모의 소득기준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청소년한부모가족은 부모 본인이 자립하기 전 단계인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선정기준(72%)을 일반 한부모(65%)보다 완화해서 적용합니다.
다만 실제 급여지급 기준은 둘 다 65% 이하입니다.
부모가 만 25세가 되면 지원금이 갑자기 줄어드나요?
네.
청소년한부모 기준(24세 이하)을 넘어 25세가 되면
일반 한부모가족 기준(월 23만원)으로 전환됩니다.
지자체 추가지원도 한부모가족이면 자동으로 받나요?
아닙니다.
지자체 자체 지원은 별도 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지역에 따라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안 주는데 국가에서 대신 받을 방법이 있나요?
양육비 선지급제를 통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 부모에게 회수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동양육비 급여와는 별개 제도이므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공식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 복지로|한부모가족 지원 확인 →
- 거주지 주민센터|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및 신청
-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 선지급제·이행지원 확인
관련 가이드를 함께 확인하세요
아동양육비 등 지원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 안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 지원금액, 지자체 추가지원 내용은
법령 개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인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복지로, 여성가족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의
최신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