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혜택을 찾다 보면
“등록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 정도와 관계없이 지원” 같은 표현을 자주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장애 1급, 2급, 3급처럼 숫자로 말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현재 기준이 더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가장 궁금한 것은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모든 장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장애등록에서는 예전처럼 1급부터 6급까지를
복지서비스의 기본 구분으로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대상 혜택이라고 해서
모든 등록장애인이 항상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마다 장애 정도, 장애 유형, 나이, 소득, 거주지 등의
추가 조건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은 없어졌나요?
흔히 “장애등급제가 폐지됐다”고 표현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정도 판정기준이 개정되면서
장애등록 심사에서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비교하면
| 예전 표현 | 현재 주로 사용하는 표현 |
|---|---|
| 장애 1급~6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심하지 않은 장애인 |
| 등급 숫자를 중심으로 확인 | 현재 등록된 장애 정도와 개별 서비스 조건을 확인 |
그럼 예전 1급·2급·3급은 모두 ‘심한 장애’인가요?
과거의 장애등급과 현재의 장애 정도 표현을
모든 상황에서 단순히 숫자 하나로 바꿔 읽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실제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과거에 몇 급이었는지를 기억해서 판단하기보다
현재 등록정보에서 장애 정도가 어떻게 판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과거 장애등급을 기억하고 있더라도
현재 지원사업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요구한다면
현재 등록된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정확히 누구인가요?
장애의 정도는 단순히 본인이 느끼는 불편 정도나
질환의 이름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인복지법령에서 정한 장애유형별 기준에 따라
장애정도를 심사하고 판정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장애유형이라도
기능의 제한 정도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라
장애 정도 구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뇌병변장애의 경우에도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의 제한 정도 등에 따라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의 기준이 구분됩니다.
신장장애 역시
일정 기간 투석을 받고 있는 경우와
신장이식을 받은 경우 등에서
장애 정도 기준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만 되어 있으면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장애인 지원’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도
사업별 지원 대상은 서로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네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
등록장애인 전체
장애 정도와 관계없이 등록장애인이면 대상이 되는 사업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만
장애 정도에 제한을 두는 사업 -
특정 장애유형만
시각·청각·발달·뇌병변 등 특정 유형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
장애 + 다른 조건
소득·나이·거주지·가구조건 등을 함께 충족해야 하는 사업
정책에 ‘등록장애인’이라고만 적혀 있다면?
사업 안내가 단순히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장애 정도에 별도 제한을 두지 않았다면
등록장애인 전체가 대상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신청요건 전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나이·소득·거주기간·장애유형 같은
별도의 조건이 뒤에 붙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고 적혀 있다면?
이 경우에는 모든 등록장애인이 대상인 것이 아닙니다.
현재 장애등록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판정된 사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고 명확하게 제한되어 있다면
장애등록은 되어 있어도
현재 ‘심하지 않은 장애’로 판정된 사람은
그 조건만 놓고 보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혜택이 거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애 정도와 관계없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이나 감면도 있고,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도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따라서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니까 받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미리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장애유형도 따로 확인해야 하나요?
네.
장애인복지법령에서는 여러 장애유형을 구분하고 있고,
일부 복지서비스는 특정 장애유형을 대상으로 합니다.
정책에서 자주 보게 되는 예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접근 지원
-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 발달장애인을 위한 돌봄·활동 지원
- 지체·뇌병변장애인의 이동 관련 지원
- 특정 장애유형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재활 지원
따라서 등록장애인이라는 조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장애유형이 해당 사업에서 요구하는 유형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가 두 가지 이상이면 어떻게 되나요?
두 개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판정기준에 따라 장애를 합산해
장애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중복장애를 단순 합산하는 것은 아니며,
같은 부위의 중복 등 합산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장애가 등록되어 있다면
개인적으로 계산하기보다
실제 장애정도 심사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장애인등록증만 보면 장애 정도를 알 수 있나요?
현재 자신의 장애등록 정보와 장애 정도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때에는
장애인등록 여부뿐 아니라
해당 서비스에서 요구하는 장애 정도나 장애유형을
행정정보 또는 관련 증빙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혜택을 신청하기 전에는 이렇게 확인하세요
- 현재 등록장애인인지 확인합니다.
- 현재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지 심하지 않은 장애인지 확인합니다.
- 지원사업이 장애 정도를 제한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특정 장애유형만 지원하는 사업인지 확인합니다.
- 소득·나이·거주지역 등 추가 조건을 확인합니다.
장애인 혜택에 소득조건도 붙나요?
사업에 따라 붙을 수 있습니다.
등록장애인이라는 조건만 충족하면 되는 감면도 있지만,
일부 현금지원이나 의료·돌봄사업은
소득기준을 함께 적용합니다.
이때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 이하와 같은 조건이
함께 나올 수 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등록장애인이면 모두 가능한가요?
이것도 사업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의료지원은 장애 정도를 제한하고,
어떤 지원은 의료급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같은
소득·자격 조건을 함께 요구합니다.
장애인구강진료센터처럼
장애유형이나 장애 정도,
기초생활수급 여부 등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지는 제도도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정책에서는 특히
등록장애인 여부 + 장애 정도 + 소득자격을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 장애등급이 적힌 오래된 글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오래된 안내문이나 인터넷 글에는
여전히 ‘1급’, ‘2급’, ‘3급’ 같은
과거 장애등급 표현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만 보고 현재 지원대상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사용하는 장애 정도 표현과
해당 사업이 정한 구체적인 대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된 장애등급 표현이 보인다면
최신 공고나 운영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정책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 정책 표현 | 확인할 내용 |
|---|---|
| 등록장애인 | 장애 정도 제한이 별도로 있는지 확인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현재 등록된 장애 정도 확인 |
| 장애 정도와 관계없이 | 등록장애인 전체 대상인지 다른 조건도 확인 |
| 발달장애인 | 해당 사업이 정한 장애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 |
| 중증장애인 | 사업에서 사용하는 ‘중증’의 구체적 정의 확인 |
| 장애인 중 수급자·차상위 | 장애조건과 소득자격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 |
‘중증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항상 같은 뜻인가요?
무조건 같은 표현으로 바꿔 읽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개별 법령이나 지원사업에서
‘중증장애인’이라는 용어를 별도의 기준으로 정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책에 ‘중증장애인’이라고 적혀 있다면
해당 사업이 어떤 사람을 중증장애인으로 정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대상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가장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
-
등록 여부
장애인으로 공식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장애 정도
현재 장애 정도가 어떻게 판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장애유형
특정 장애유형만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지 확인합니다. -
추가 조건
나이·소득·거주지역 조건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현재 운영 여부
신청하기 전 최신 공식 안내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 1~6급은 이제 아예 사용하지 않나요?
현재 장애등록 심사에서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판정하는 체계를 사용합니다.
오래된 자료에는 과거 장애등급 표현이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현재 제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장애인이면 장애인 할인은 모두 받을 수 있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애 정도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감면도 있지만
특정 장애 정도나 장애유형만 인정하는 혜택도 있습니다.
각 정책의 대상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지원을 거의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애 정도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사업이나
심하지 않은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있으므로
개별 제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전에 3급이었는데 지금 심한 장애인인가요?
과거 등급만으로 현재 모든 정책의 대상 여부를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본인의 장애등록 정보와
해당 정책이 요구하는 장애 정도를 확인하세요.
장애가 두 가지면 무조건 심한 장애인이 되나요?
아닙니다.
중복장애는 관련 판정기준에 따라 합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모든 장애가 단순 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장애정도 판정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증장애인’이라고 쓰여 있으면 심한 장애인이라는 뜻인가요?
개별 사업에서 중증장애인을 별도로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표현만 보고 자동으로 동일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사업의 대상 정의를 확인하세요.
이해하기 위한 일반 안내입니다.
실제 장애정도 판정은 장애인복지법령의 장애유형별 기준과
장애정도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개별 지원사업은 장애 정도·유형·소득·나이 등의
추가 조건을 둘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최신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