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생활지원 찾는 법|연금·수당·의료·교통·생활비 혜택 확인하기

목차

장애인 등록을 하면
연금이나 교통비가 모두 자동으로 지원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장애인 복지는
장애 정도, 나이, 소득,
기초생활수급·차상위 여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도움의 정도
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달라집니다.

어떤 혜택은 등록장애인이면 확인할 수 있지만,
어떤 혜택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만
적용됩니다.

먼저 답부터 보면

등록장애인이라면 아래 순서로 확인하세요.


① 장애인연금 또는 장애수당 대상인지
②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면 활동지원
③ 병원비·보조기기 지원 대상인지
④ 지하철·기차·고속도로 교통혜택
⑤ 전기·가스·통신요금 감면
⑥ 공영주차장·공공시설 할인
⑦ 수급자·차상위라면 추가지원
⑧ 거주지역의 장애인 자체지원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이라는 표현만 보고
모든 등록장애인이 같은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입니다.

장애 정도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나요?

네.

현재 장애등록은
예전처럼 장애 1급부터 6급으로
복지서비스 전체를 일괄 구분하지 않고
장애 정도를 중심으로 운영합니다.

하지만 개별 복지사업에서는
여전히 지원대상을 더 세밀하게 정합니다.

장애인 지원은 대체로 이렇게 나뉩니다

  • 등록장애인 전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 특정 장애유형
  • 수급자·차상위 장애인
  • 서비스 필요도 조사 결과를 충족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인은 같은 뜻인가요?

항상 같은 의미라고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특히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에서 정한 중증장애인 기준
사용합니다.

따라서 장애등록증에 표시된 장애 정도만 보고
장애인연금 대상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단계|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이라면 장애인연금을 확인하세요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크게 줄어
소득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라면
장애인연금을 가장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가운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장애인연금에서 확인할 것

  • 만 18세 이상인지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인지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현재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은
월 소득인정액 140만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224만원 이하
기본 선정기준입니다.

장애인연금은 월급만 보나요?

아닙니다.

장애인연금도
근로·사업·연금 등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사용합니다.

장애인연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연금은
단순히 한 가지 금액을
모든 대상자에게 동일하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크게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뉩니다.

두 급여의 의미

  • 기초급여
    장애로 인해 감소한 근로능력과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
  • 부가급여
    장애로 추가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

현재 기초급여 최고액

34만 9,700원입니다.

부가급여는
수급자의 소득계층과 연령 등에 따라
별도로 달라집니다.

장애인연금 대상이면 34만 9,700원을 모두 받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부가 모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감액이 적용될 수 있고,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한 감액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고액만 보고
실제 지급액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장애인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줄어드나요?

장애인연금 급여액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장애인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금액 전체가 생계급여 소득으로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65세가 되면 장애인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는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지급됩니다.

65세가 되는 달부터는
같은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을 확인하게 됩니다.

중요

장애인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자동 전환되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초연금은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2단계|중증장애인이 아니라면 장애수당을 확인하세요

장애인연금을 받을 정도의
중증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저소득 등록장애인이라면
장애수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수당 기본대상

  •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현재 장애수당

재가 수급자는
월 6만원,
보장시설 수급자는
월 3만원입니다.

등록장애인이면 장애수당 6만원을 모두 받나요?

아닙니다.

장애수당은
단순한 장애등록만으로 지급되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지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확인합니다.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대상이 서로 다릅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장애수당은 그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쉽게 구분하면

중증장애 + 소득기준 → 장애인연금 확인
그 외 등록장애 + 수급·차상위 → 장애수당 확인

3단계|18세 미만 장애아동이라면 장애아동수당을 확인하세요

장애가 있는 아동은
성인의 장애인연금·장애수당과
별도의 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아동에게는
장애아동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수당은

  • 자녀의 나이
  • 장애 정도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여부
  • 차상위 여부
  • 시설 입소 여부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8~20세 학생은 장애인연금과 장애아동수당 중 어느 것을 받나요?

이 연령대에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과 중증 장애아동수당의
선택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된다면 어느 급여가 적용되는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단계|혼자 일상생활이 어렵다면 장애인활동지원을 확인하세요

장애로 인해
씻기·식사·외출·가사 등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혼자 하기 어렵다면
장애인활동지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활동지원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 목욕·세면·식사 등 신체활동지원
  • 청소·세탁·취사 등 가사활동지원
  • 등하교·출퇴근·외출 동행
  • 방문목욕
  • 방문간호

장애의 정도가 심해야 활동지원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자격을
단순한 장애 정도 표시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현재 기본 신청자격은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장애인이며
장애유형이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실제 활동지원 필요도를 확인합니다.

현재는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종합점수가 42점 이상이면
활동지원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높으면 장애인활동지원을 신청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활동지원 신청자격 자체는
소득수준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서비스 이용 시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현재 본인부담 구조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 면제
  • 차상위계층: 월 정액 2만원
  • 그 외: 소득수준에 따라 일정 비율 부담

활동지원은 가족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나요?

일반적인 현금수당과는 다릅니다.

이용 가능한 활동지원급여 한도 안에서
활동지원기관과 계약하고
실제 서비스를 이용한 뒤
바우처로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65세가 되면 활동지원서비스가 무조건 끝나나요?

단순하게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65세 전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장애인활동지원의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활동지원 이용자의 경우
장기요양 인정 여부와
필요한 서비스량 등에 따라
적용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65세가 되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단계|병원비가 부담된다면 장애인의료비 지원을 확인하세요

모든 등록장애인의 병원비가
자동으로 무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소득 등록장애인 가운데
일정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는
장애인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현재 주요 대상

  •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인 등록장애인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인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1차 의료기관 외래는
본인부담금 중 750원을 지원하고,
2·3차 외래 및 1·2·3차 의료기관 입원은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비급여 치료비까지
모두 지원하는 제도는 아니므로
진료 전에 급여·비급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급여 1종 장애인은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이 아닌가요?

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은
의료급여 2종과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장애인의
추가 본인부담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의료급여 1종은
원래 적용되는 의료급여 본인부담 구조가
다르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6단계|휠체어·보청기 등이 필요하면 보조기기 급여를 확인하세요

등록장애인이
장애와 관련해 필요한 보조기기를 구입하는 경우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보조기기

  • 의지·보조기
  •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보청기
  • 자세보조용구
  • 욕창예방방석·매트리스
  • 보행보조기

건강보험 대상자는

급여기준을 충족하면
기준액·고시금액·실제 구입금액 중
적용되는 금액의
90%를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급여기준을 충족하는 보조기기의
비용부담 방식이
건강보험 가입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보조기기를 먼저 사고 나중에 신청해도 되나요?

품목에 따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일부 수동휠체어·
자세보조용구 등은
전문의 처방과 공단의
사전 승인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비싼 보조기기는 먼저 결제하지 마세요

구입 전
처방 → 승인 → 등록업소 구입 → 청구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7단계|지하철을 이용한다면 도시철도 감면을 확인하세요

등록장애인은
도시철도 이용 시
운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기본 도시철도 감면

지하철·전철 등 도시철도는
등록장애인에게
운임 100% 감면이 적용됩니다.

다만 GTX는
현재 50% 감면이며,
일부 민영 도시철도는
운영사 기준을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인이면 모든 기차도 무료인가요?

아닙니다.

도시철도와
KTX·새마을·무궁화 등 일반 철도는
감면기준이 다릅니다.

현재 코레일 장애인 운임할인

  • 중증장애인
    KTX·ITX-마음·새마을·무궁화 등
    운임 50% 할인
    보호자 1명도 함께 할인 가능
  • 경증장애인
    KTX·ITX-마음·새마을은
    주중 운임 30% 할인
  • 경증장애인 무궁화
    운임 50% 할인

열차 종류와 요일에 따라
할인조건이 달라지므로
예매할 때 실제 할인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8단계|차량을 이용한다면 고속도로 통행료도 확인하세요

장애인 또는 일정 범위의 가족 명의로 등록한
대상 차량에 장애인이 탑승하는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할인율

대상조건을 충족하는 장애인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 차량이나
장애인 가족이 타고 있다고
할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할 것

  • 장애인 또는 인정되는 보호자 명의 차량인지
  • 감면 대상 차종인지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있는지
  • 실제 장애인이 탑승했는지
  • 하이패스 감면서비스가 등록됐는지

장애인 차량이면 혼자 운전해도 가족이 할인받을 수 있나요?

통행료 할인은
단순히 차량등록만 보는 것이 아니라
등록장애인이 실제 차량에 탑승했는지도
중요한 조건입니다.

9단계|공영주차장 요금 감면도 확인하세요

등록장애인이 운전하거나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영주차장에서
주차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장애인 차량에
50% 정도의 감면을 적용하는 지역이 많지만
실제 할인율과 조건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최초 일정 시간 면제 후 추가 할인처럼
별도 구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등록장애인이면 모두 이용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되어 있고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실제 탑승한 차량이 주차할 수 있습니다.

등록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장애인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0단계|휴대폰 요금은 등록장애인 전체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신요금 감면은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만을 위한
혜택이 아닙니다.

등록장애인은 장애 정도와 관계없이
이동통신 요금감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동통신 복지감면

등록장애인은
이동전화 월 이용료의
35%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초고속인터넷 등
유선통신에도
별도의 장애인 요금감면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선통신 감면

  • 시내전화 통화료 50%
  • 시외전화 통화료 50%
  • 인터넷전화 일부 요금 감면
  •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장애인 등록을 하면 휴대폰이 자동으로 할인되나요?

아닙니다.

통신사나 주민센터,
정부24·복지로 등을 통해
복지감면 등록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알뜰폰도 사업자와 요금제에 따라
적용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용 중인 통신사에서
실제 감면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11단계|전기요금은 장애 정도를 확인하세요

통신요금과 달리
장애인 전기요금 복지할인은
등록장애인 전체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기요금 할인대상입니다.

현재 전기요금 할인한도

일반 계절에는
월 최대 1만 6천원,
여름철에는
월 최대 2만원까지
정액 감액됩니다.

장애가 심하지 않으면 전기요금 할인은 전혀 없나요?

장애인 자격에 따른
이 전기요금 할인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등
다른 복지할인 자격이 있다면
별도의 전기요금 감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자격만 보지 말고
수급·차상위·가구조건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2단계|도시가스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확인하세요

도시가스 요금경감 역시
현재 장애인 자격으로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주택용 도시가스의
취사·난방용 요금 등에
경감이 적용됩니다.

도시가스 감면 신청

  • 주소지 도시가스회사
  • 행정복지센터
  • 정부24
  • 복지로

장애인 자격과
수급자·차상위 등
여러 감면자격이 동시에 있다면
중복으로 모두 더하는 것이 아니라
적용 가능한 기준을 확인합니다.

이사하면 전기·가스 할인도 그대로 따라오나요?

자동으로 모두 이전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소와 전기·가스 계약이 달라졌다면
기존 복지할인이
새 주소에 정상 적용됐는지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3단계|시각·청각장애인은 TV 수신료도 확인하세요

시각 또는 청각장애인이 있는 가정은
조건을 충족하면
TV 수신료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용 주택에 설치된
수상기 등에 대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등록장애인에게 TV 수신료가 면제되나요?

아닙니다.

장애인 자격으로 적용되는 TV 수신료 면제는
시각·청각장애인
정해진 대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14단계|공공 문화·체육시설 할인도 확인하세요

등록장애인은
국·공립 문화시설이나
공공체육시설에서
이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혜택

  • 고궁·능원 입장료 감면
  •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감면
  • 국·공립공원 입장료 감면
  • 국·공립 공연장 이용료 감면
  •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현재 기본적으로

국·공립 공연장 중 해당 시설과
공공체육시설은
50% 할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비 성격의 시설 이용료와
지방자치단체 시설은
해당 시설 자체 규정이나
조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도 같이 할인받을 수 있나요?

혜택마다 다릅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철도나 일부 공공시설에서
동행 보호자 1명에게도
감면을 적용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모든 시설에서 보호자가
자동으로 무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15단계|자동차 검사비도 확인하세요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함께 거주하는
일정 범위의 가족 명의 비사업용 자동차는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모든 민간 검사소에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상 검사소와 차량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6단계|취업을 원한다면 장애인 취업지원도 확인하세요

장애인 복지는
현금·요금감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취업을 원하는 등록장애인은
일반 고용지원과 함께
장애인 특화 취업지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지원

  • 직업상담
  • 직업능력평가
  • 직업훈련
  • 취업알선
  • 지원고용
  • 직장 적응지원
  • 장애인 일자리

17단계|주거가 어렵다면 일반 주거지원도 함께 보세요

등록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월세가 자동 지원되는 것은 아니지만,
장애인가구는 공공주택이나
주거지원에서 별도의 우선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확인할 것

  • 주거급여
  • 영구임대
  • 국민임대·통합공공임대
  • 매입임대·전세임대
  • 장애인 특별공급
  • 주택 개조·편의시설 지원
  • 지역 장애인가구 주거지원

18단계|수급자·차상위 장애인이라면 두 자격을 함께 보세요

장애인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라면
받을 수 있는 지원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이 추가로 확인할 것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 장애인의료비
  • 활동지원 본인부담 감면
  • 보조기기 비용지원
  • 전기·가스 등 다른 복지할인
  • 주거·교육비 지원

19단계|거주지역에서 추가로 주는 장애인 지원을 확인하세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장애인 생활지원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서 찾아볼 만한 지원

  • 장애수당 추가지원
  • 장애인 교통비
  • 택시·이동지원
  • 보조기기 수리비
  • 전동휠체어 충전·수리 지원
  • 의료비·치과비
  • 명절위문금
  • 출산·양육지원
  • 공영주차장 감면
  • 체육·문화시설 감면

같은 장애 정도라도
서울·부산·대구 등 거주지역에 따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역 지원은 장애인 등록만 하면 자동으로 나오나요?

사업마다 다릅니다.

자동으로 지급하는 일부 수당도 있지만
대부분의 서비스·감면은
별도 신청이나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조기기 수리,
교통비,
시설이용료 감면 등은
이용 전에 신청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인 혜택에서 흔히 하는 실수

1. 등록장애인이면 장애인연금을 모두 받는다고 생각하기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와
소득인정액 기준을 확인합니다.

2.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을 같은 제도로 생각하기

장애 정도와 소득자격에 따라
대상이 서로 다릅니다.

3. 활동지원은 소득이 낮은 장애인만 신청한다고 생각하기

현재 활동지원은
소득수준이나 장애유형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고
서비스 필요도를 별도로 조사합니다.

4. 장애인이면 병원비가 모두 무료라고 생각하기

장애인의료비 지원은
의료급여 2종·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등
별도의 자격을 확인합니다.

5. 장애인이면 모든 기차가 무료라고 생각하기

도시철도와 일반 철도의
할인율과 적용조건이 서로 다릅니다.

6. 모든 등록장애인이 전기·가스 할인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장애인 자격에 따른
전기·도시가스 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7.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복지카드만 있으면 이용한다고 생각하기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와
보행장애인의 실제 탑승 등
별도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8. 국가 혜택만 보고 지역지원을 놓치기

교통·보조기기·의료·생활수당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등록장애인이라면 가장 먼저 확인할 10가지

  1. 장애 정도
    등록장애인 전체 대상인지
    중증장애인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2. 소득
    장애인연금 또는 장애수당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3. 일상생활 도움
    활동지원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4. 병원비
    의료급여·차상위와 장애인의료비를 확인합니다.
  5. 보조기기
    휠체어·보청기 등의 보험급여를 확인합니다.
  6. 교통
    도시철도·철도·고속도로 감면을 확인합니다.
  7. 생활요금
    전기·가스·통신비 감면을 확인합니다.
  8. 자동차
    주차·통행료·검사비 지원을 확인합니다.
  9. 다른 복지자격
    수급·차상위·한부모·노인 등
    추가조건을 확인합니다.
  10. 지역지원
    시·도와 시·군·구의 자체 장애인 지원을 확인합니다.

상황별로 다시 정리하면

현재 상황 먼저 확인할 것
18세 이상 중증장애 장애인연금
저소득 경증장애 장애수당
저소득 장애아동 장애아동수당
일상생활 도움이 필요 장애인활동지원
의료급여 2종·차상위 장애인의료비 지원
휠체어·보청기 필요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대중교통 이용 도시철도·철도 감면
차량 이용 통행료·주차·자동차검사 감면
장애의 정도가 심함 전기·도시가스 할인
등록장애인 통신비·문화·체육 할인
수급·차상위 장애인 연금·수당·의료·본인부담 추가지원

자주 묻는 질문

등록장애인이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모든 등록장애인이 대상은 아닙니다.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면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중증장애인이 아니면 받을 수 있는 현금지원이 없나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사람은
장애수당 대상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높아도 장애인활동지원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현재 신청자격 자체에는 소득제한이 없으며,
종합조사로 실제 서비스 필요도를 판단합니다.
다만 이용 시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장애인은 지하철이 무료인가요?

현재 등록장애인은
일반 도시철도에서 운임 전액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GTX와 일부 민영철도는
별도 할인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KTX도 장애인이 무료인가요?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해
일반적으로 50% 할인,
경증장애인은 열차·요일에 따라
30~50% 할인이 적용됩니다.

장애인이면 휴대폰 요금도 할인되나요?

등록장애인은 장애 정도와 관계없이
이동통신 복지감면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현재 월 이용료의 35% 감면이 기본입니다.
실제 적용방법은 통신사에 확인하세요.

등록장애인이면 전기요금도 모두 할인되나요?

아닙니다.
장애인 자격에 따른 전기요금 할인은
현재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고속도로는 장애인 차량이면 모두 50% 할인인가요?

대상 차종과 명의,
장애인자동차표지,
장애인의 실제 탑승 등
정해진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애인 혜택은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모든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수당·활동지원·요금감면 등은
별도 신청이나 등록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공식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관련 가이드를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은 등록장애인이 확인할 수 있는
연금·수당·활동지원·의료·보조기기·교통·공공요금 등
주요 복지제도를 찾는 방법을 이해하기 위한 일반 안내입니다.
실제 지원대상은 장애 정도와 장애유형,
소득·재산, 수급·차상위 여부,
서비스 필요도와 거주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또는 이용 전에는 보건복지부·복지로·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해당 서비스 운영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최신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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