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찾는 법|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어디서부터 볼까?

목차

생활이 어려워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찾아보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라는 표현부터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네 가지 급여를
모두 받는 것인지”
,
“조금이라도 월급이 있으면 탈락하는지”,
“부모나 자녀가 있으면 신청할 수 없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각 급여마다
선정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씩 나누어 보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먼저 답부터 보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아래 순서로 확인하세요.


① 가구의 소득인정액 확인
② 생계급여 대상인지 확인
③ 의료급여 대상인지 별도 확인
④ 월세·주거비가 부담되면 주거급여 확인
⑤ 학생이 있다면 교육급여 확인
⑥ 근로능력이 있다면 자활지원 확인
⑦ 전기·가스·통신·문화 등 추가 감면 확인
⑧ 거주지역의 수급자 추가지원 확인

가장 중요한 것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가
각각 별도의 선정기준을 사용한다는 점
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누구인가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제도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부릅니다.

기초생활보장의 주요 급여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해산급여
  • 장제급여
  • 자활급여

수급자가 되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모두 받나요?

아닙니다.

급여마다 선정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생계급여까지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
생계급여는 받지 못하고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만 받는 가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기본 선정기준

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실제 금액으로 보면 어느 정도인가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이 달라집니다.

현재 주요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 기준

급여 1인가구 4인가구
생계급여 82만 556원 이하 207만 8,316원 이하
의료급여 102만 5,695원 이하 259만 7,895원 이하
주거급여 123만 834원 이하 311만 7,474원 이하
교육급여 128만 2,119원 이하 324만 7,369원 이하
주의

위 금액은 단순 월급 기준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실제 대상 여부는 소득과 재산 등을
함께 계산해 판단합니다.

1단계|소득인정액부터 이해하세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만
더한 금액이 아닙니다.

기본 구조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실제 소득에서
일정한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 등을 반영하고,
주택·금융재산·자동차 등의 재산도
일정한 방식으로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월급이 생기면 수급자에서 바로 탈락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로소득 전체가
그대로 소득인정액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을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이 무조건 중단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취업했다면

소득변동을 정확하게 신고한 뒤
공제를 반영한 실제 소득인정액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확인하세요.

재산이 조금 있으면 수급자가 될 수 없나요?

그것도 단순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재산은 보유금액 전체를
그대로 소득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재산액과 인정되는 부채 등을 반영한 뒤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조사할 수 있는 재산

  • 주택·토지 등 부동산
  • 전세·임차보증금
  • 예금·적금 등 금융재산
  • 자동차
  • 보험·증권 등 일부 금융자산
  • 인정되는 부채

자동차가 있으면 무조건 수급자에서 탈락하나요?

무조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동차도 재산으로 조사하지만
차량의 종류와 가액,
사용목적과 가구특성 등에 따라
적용되는 재산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업용 자동차나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차량 보유만으로 스스로 탈락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단계|생활비가 부족하다면 생계급여를 확인하세요

생계급여는
식비·의복비·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현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입니다.

생계급여는 정액으로 모두 같은 금액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생계급여 지급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으로
실제 지급액을 계산합니다.

1인가구면 매달 82만원을 그대로 받나요?

아닙니다.

현재 1인가구의
생계급여 지급기준은
82만 556원이지만,
실제 생계급여는 여기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합니다.

간단한 예

생계급여 지급기준이
82만 556원인 1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이라면


820,556원 – 300,000원 =
약 520,556원

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공제·재산환산 등
여러 요소를 반영하므로
단순 월급으로 위 계산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근로능력이 있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는
조건에 따라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조건부수급자

될 수 있습니다.

연령·건강상태·가구상황 등에 따라
근로능력 여부와 조건부과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단계|병원비가 부담된다면 의료급여를 확인하세요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질병·부상·출산 등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소득인정액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입니다.

의료급여는 다시 구분됩니다

  • 의료급여 1종
  • 의료급여 2종

1종과 2종은
대상자 특성과 병원 이용 시
본인부담 방식 등이 다릅니다.

생계급여를 못 받으면 의료급여도 못 받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의료급여는 40%를
기본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생계급여 기준을 넘더라도
의료급여 기준 안에 들어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의료급여에는
별도의 부양의무자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4단계|부양의무자 기준도 급여마다 다릅니다

부모나 성인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는 급여마다
부양의무자 적용방식이 다릅니다.

급여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 대폭 완화됐으나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 예외 확인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확인 필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생계급여는 부모나 자녀가 있으면 못 받나요?

현재 생계급여는
과거보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크게 완화됐습니다.

다만 수급권자와 따로 사는
1촌 혈족과 그 배우자가
연소득 1억 3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생계급여 보장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부모나 성인 자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생계급여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없어졌나요?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의료급여에서는
현재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확인합니다.

다만 과거에는 실제로 가족에게 돈을 받지 않아도
일정 금액을 지원받는 것으로 간주하던
부양비 제도가 있었는데,
현재 이 부양비는 폐지됐습니다.

구분해서 기억하세요

의료급여의
부양비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전체 폐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중증장애인·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가구 등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여러 예외도 있기 때문에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 의료급여 신청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과 연락이 끊겼는데도 부양의무자로 보나요?

실제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그 상황을 확인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가 단절됐거나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주민센터 상담 과정에서
실제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단계|월세나 주거비가 부담된다면 주거급여를 확인하세요

주거급여는
저소득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료나 주택 수선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입니다.

주거형태에 따라 지원이 달라집니다

  • 임차가구
    실제 임차료와 지역·가구원 수별 기준 등을 반영해 지원
  •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 등을 조사해 수선유지 지원

생계급여를 못 받으면 주거급여도 못 받나요?

아닙니다.

주거급여는
생계급여보다 더 넓은
중위소득 48% 이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생계·의료급여 대상이 아니어도
주거급여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주택이 있으면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소득인정액 등 조건을 충족하는
자가가구도
주택 상태에 따라
수선유지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이 있으니 주거급여는 못 받는다”
단순하게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6단계|학생이 있다면 교육급여를 확인하세요

교육급여는
저소득 초·중·고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현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입니다.

교육급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지원

  •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 일부 고등학교의 입학금·수업료 등

교육활동지원비는
현재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교육급여와 학교 교육비 지원은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이고,
초중고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이 운영하는 별도 사업입니다.

교육급여 기준을 조금 넘더라도
교육청 교육비 지원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두 제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7단계|출산했다면 해산급여도 확인하세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등이
출산하는 경우에는
해산급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해산급여

출생영아
1명당 70만원입니다.

쌍둥이 등
출생아가 여러 명이라면
출생영아 수에 따라 지원을 확인합니다.

8단계|가족이 사망했다면 장제급여를 확인하세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실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장제급여
지급될 수 있습니다.

현재 장제급여

사망자
1명당 8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대상과 신청방법은
장례를 치른 사람과
수급자의 급여자격 등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9단계|일할 수 있다면 자활지원도 확인하세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비만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라
근로와 자립을 지원하는
자활급여도 운영합니다.

자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 자활근로
  • 취업지원
  • 직업훈련
  • 자활기업
  • 자산형성지원
  • 청년 대상 저축지원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는
조건에 따라
자활사업 참여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활근로로 돈을 벌면 바로 생계급여가 끊기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활사업을 통한 근로소득에도
관련 공제와 특례가 적용될 수 있고,
소득인정액 변화를 반영해
급여액이 조정됩니다.

일을 시작했다고
지원 전체가 바로 사라진다고 생각하지 말고
실제 변경되는 급여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0단계|전기·가스·통신요금 감면도 확인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됐다면
기본 급여 외에
매달 발생하는 생활요금 감면도
반드시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생활비 감면

  • 전기요금 할인
  • 도시가스요금 경감
  • 통신요금 감면
  • 상·하수도요금 감면
  • 지역 종량제봉투·폐기물 수수료 지원
  • 조건에 따른 에너지바우처

수급자가 되면 전기·가스가 자동으로 할인되나요?

모든 요금이
자동으로 감면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금 종류에 따라
별도의 신청이나
계약자·주소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가운데
어떤 급여를 받고 있는지에 따라
감면액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11단계|TV 수신료·주민세·각종 수수료도 확인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생활비 감면 외에도
여러 면제제도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 주민세 개인분 비과세
  •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수수료 면제
  •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면제 대상 여부
  • TV 수신료 면제 대상 여부

주거급여만 받아도 TV 수신료가 면제되나요?

아닙니다.

현재 TV 수신료 면제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으로 합니다.

주거급여·교육급여만 받는 경우에는
이 수급자 유형에 따른
TV 수신료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이라고 적혀 있어도
어떤 급여의 수급자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12단계|문화누리카드도 확인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문화·여행·체육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문화누리카드

대상자는
1인당 연간 14만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뿐 아니라
조건부수급자와 보장시설수급자 등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과 사용 가능한 가맹점이 정해져 있으므로
카드 발급 후에도
이용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급자라면 문화누리카드가 자동으로 충전되나요?

신규 대상자와
기존 카드 이용자의 절차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기존 수급자라도
자격이나 카드 상태에 따라
자동재충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년 카드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3단계|의료비가 많이 들면 수급자 혜택만 보지 마세요

의료급여를 받고 있더라도
질병이나 치료형태에 따라
다른 의료지원제도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것

  • 의료급여 본인부담 지원
  • 틀니·치과 임플란트
  • 장애인 의료비
  • 암환자 의료비
  • 희귀질환자 의료비
  • 지역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14단계|65세 이상이라면 노인혜택도 별도로 확인하세요

수급자이면서
만 65세 이상이라면
수급자 혜택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함께 확인할 수 있는 혜택

  • 기초연금 대상 여부
  • 틀니·임플란트 보험급여
  • 폐렴구균 예방접종
  • 교통 경로우대
  • 노인일자리
  • 지역 어르신 지원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각각의 대상조건을 충족한다면
함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 등
실제 받는 소득은
생계급여의 소득인정액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급여를
단순히 각각의 최대금액만 더해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15단계|장애가 있다면 장애인 지원도 함께 확인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등록장애인이라면
장애인연금·장애수당·의료비·교통 등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장애인 지원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의 지원금액이
다르게 적용되기도 합니다.

16단계|한부모가족이라면 두 자격을 같이 확인하세요

한부모가족이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와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어떻게 함께 적용되는지
개별 급여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17단계|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졌다면 긴급복지도 확인하세요

아직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않았는데
실직·질병·폐업 등으로
지금 당장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은
소득·재산 등을 조사해
지속적인 생활보장을 하는 제도이고,
긴급복지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기본적인 신청창구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본인뿐 아니라
친족이나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후 기본 절차

  1. 사회보장급여 신청
  2. 가구 범위 확인
  3. 소득·재산 조사
  4. 필요한 경우 부양의무자 조사
  5. 근로능력 등 추가 확인
  6. 급여별 선정 여부 결정
  7. 결정내용 통지
  8. 선정된 급여 지급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기본 신청서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을 작성하고,
가구상황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필요한 자료

  •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 소득·재산 확인자료
  • 가족관계 확인자료
  • 근로·건강상태 관련 자료
  • 부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야 상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일 가능성이 있다면
먼저 주민센터에 상담한 뒤
가구 상황에 필요한 자료를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하면 결과가 바로 나오나요?

신청 후에는
소득·재산과 가구상황 등을
조사한 뒤 급여별 선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가 결정되면
서면·전자우편·문자 등으로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요?

급여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보장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가 된 뒤에도 계속 조사하나요?

네.

한 번 선정되면
평생 같은 자격이 자동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적자료를 통해
소득·재산 변동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이런 변화가 있으면 확인하세요

  • 취업·퇴직
  • 소득의 큰 변화
  • 재산 취득·처분
  • 자동차 구입·처분
  • 결혼·이혼
  • 가구원 변동
  • 주소 이전
소득이 생겼다고 숨기면 안 됩니다

변동사항은 정확하게 신고하고
실제 공제와 소득인정액을 반영한 뒤
급여가 어떻게 조정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도 발급할 수 있나요?

네.

수급자 자격을 증명해야 할 때는
수급자증명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온라인,
방문,
무인민원발급기 등
지원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으며
발급 수수료는 없습니다.

18단계|지역에서 추가로 주는 수급자 혜택도 확인하세요

국가 기초생활보장 급여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수급자를 대상으로
별도 지원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서 찾아볼 만한 지원

  • 명절위문금
  • 월동·난방비
  • 쓰레기봉투 지원
  • 상하수도요금 감면
  • 의료비 지원
  • 치과치료비
  • 교통비
  • 장학·교육비
  •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 장제·위문 관련 추가지원

같은 기초생활수급자라도
사는 지역에 따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역 혜택도 수급자면 자동으로 나오나요?

사업마다 다릅니다.

수급자 명단을 기준으로
자동 지급하는 사업도 있지만
별도 신청이 필요한
지역혜택도 있습니다.

특히 시설 감면이나
공공요금·교통 관련 혜택은
사전등록이나 증명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에서 흔히 하는 실수

1. 수급자가 되면 네 가지 급여를 모두 받는다고 생각하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는
각각 선정기준이 다릅니다.

2. 월급만 중위소득 기준과 비교하기

실제 선정에서는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사용합니다.

3. 부모나 성인 자녀가 있으면 무조건 신청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급여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르고
주거·교육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4.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생각하기

부양비는 폐지됐지만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5. 일을 시작하면 모든 급여가 바로 끊긴다고 생각하기

근로소득공제 등을 반영한
실제 소득인정액에 따라
급여가 조정됩니다.

6. 집이나 자동차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한다고 생각하기

재산의 종류와 금액,
기본재산액·부채·자동차 특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7. 수급자가 되면 모든 요금이 자동으로 할인된다고 생각하기

전기·가스·통신 등은
별도 신청이 필요하거나
수급 급여별 감면수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8. 국가급여만 보고 지역 수급자 혜택을 놓치기

명절지원·난방·의료·시설감면 등
지역 자체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가장 빠르게 확인하는 순서

  1. 가구원 확인
    실제 보장가구가 몇 명인지 확인합니다.
  2. 소득인정액 확인
    월급뿐 아니라 재산을 함께 확인합니다.
  3. 생계급여 확인
    중위소득 32% 기준을 확인합니다.
  4. 의료급여 확인
    중위소득 40%와 부양의무자 기준을 확인합니다.
  5. 주거급여 확인
    중위소득 48%와 현재 주거형태를 확인합니다.
  6. 교육급여 확인
    학생이 있다면 중위소득 50% 기준을 확인합니다.
  7. 추가자격 확인
    장애·한부모·노인 등 다른 복지자격을 확인합니다.
  8. 생활비 감면 확인
    전기·가스·통신·문화 등 추가혜택을 확인합니다.
  9. 지역 확인
    시·군·구의 수급자 추가지원을 확인합니다.

상황별로 다시 정리하면

현재 상황 먼저 확인할 것
생활비가 매우 부족함 생계급여
병원비 부담이 큼 의료급여
월세가 부담됨 주거급여
자가주택이 낡음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초중고 학생이 있음 교육급여 + 교육비 지원
근로능력이 있음 자활지원·취업지원
출산 해산급여 + 출산지원
수급자 가족 사망 장제급여
전기·가스비 부담 복지할인·에너지 지원
지역에 오래 거주 지자체 수급자 추가혜택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매달 생계비를 받나요?

모든 수급자가 생계급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생계급여의 별도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실제 급여액은 지급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해 계산합니다.

주거급여만 받아도 기초생활수급자인가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는
받을 수 있는 부가혜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월급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나요?

아닙니다.
근로소득공제 등을 반영한
실제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안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수급자가 될 수 없나요?

자동차 보유만으로
무조건 탈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차량의 가액·용도와 가구특성 등에 따른
재산 산정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가 집이 있으면 수급자가 될 수 없나요?

급여에 따라 다릅니다.
주거·교육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고,
생계급여도 과거보다 크게 완화됐습니다.
의료급여는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됐나요?

부양의무자의 소득 일부를
실제 지원받는 것으로 간주하던
부양비 제도는 폐지됐습니다.
다만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는
현재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급자는 전기·가스·휴대폰 요금도 할인되나요?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받고 있는 급여 종류에 따라
감면액과 대상범위가 다를 수 있고
별도 신청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수급자는 문화누리카드도 받을 수 있나요?

대상연령 등 조건을 충족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문화누리카드의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기본적으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구 상황을 상담한 뒤 필요한 서류와
대상 급여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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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 등 주요 급여와
수급자가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생활비 감면을
이해하기 위한 일반 안내입니다.
실제 선정 여부는 가구원 수, 소득인정액,
재산, 부양의무자 적용 여부와 개별 가구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보건복지부·복지로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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